복지용구
<복지용구>
-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서비스 대상자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.
- 급여품목
-급여비용 연간한도액
-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160만원 입니다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)
-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연간 한도액(160만원)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
- 급여기준
- .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· 형태 · 기능 및 종류를 분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 만 구입 · 대여 가능
- . 연한도액 적용기간(160만원/1년)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 · 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 개, 안전손잡이는 4개,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
- . 내구연한 중 훼손 · 마모되거나,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『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』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
- .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· 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.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· 대여 불가
- .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